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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제1토지(56,485㎡)와 제2토지(31,482㎡)를 각각 甲이 3/12, 丙이4/12, 丁이4/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제1토지 중 50,836㎡는 甲이 3/4지분을, 乙이 1/4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5,649㎡와 제2토지는 丙과 丁이 각각 1/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918 (2007. 5. 25)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공유물을 단순히 소유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지분의 교환이 병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으로,

다. 귀문의 경우 제1토지(56,485㎡)와 제2토지(31,482㎡)를 각각 甲이 3/12, 乙이1/12, 丙이4/12, 丁이4/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1토지 중 50,836㎡는 甲이3/4지분을, 乙이1/4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5,649㎡와 제2토지는 丙과 丁이 각가 1/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이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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