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 회 신
지방세정팀-2027 (2007. 6. 4)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제3호에서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외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66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 하겠고,
다. 또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전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직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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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027 (2007. 6. 4)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제3호에서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외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66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 하겠고,
다. 또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전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직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