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049 (2007. 6. 5)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049 (2007. 6. 5)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