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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049 (2007. 6. 5)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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