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130 (2007. 6. 11)
가. ○○도세감면조례 제5조의1 본문에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방의료원이 건축물을 취득하고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 해당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130 (2007. 6. 11)
가. ○○도세감면조례 제5조의1 본문에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방의료원이 건축물을 취득하고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 해당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