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사업자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게 신탁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312 (2007. 6. 18)
가. 지방세법제12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주택법제40조제6항에서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보증(주)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증(주)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보증(주)는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서 주택분양 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 신탁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의하며 신탁업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점(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2531, 2007.5.22.참조)
라. 대법원 판례(2005두5901, 2006.6.29)에서 주택건설회사와 ○○주택보증(주)가 신탁목적 사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신탁계약의 전제가 된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보증수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128조제1호(나)목에 의하여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회사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 신탁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게 신탁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312 (2007. 6. 18)
가. 지방세법제12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주택법제40조제6항에서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보증(주)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증(주)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보증(주)는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서 주택분양 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 신탁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의하며 신탁업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점(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2531, 2007.5.22.참조)
라. 대법원 판례(2005두5901, 2006.6.29)에서 주택건설회사와 ○○주택보증(주)가 신탁목적 사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신탁계약의 전제가 된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보증수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128조제1호(나)목에 의하여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회사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보증(주)에 신탁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