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시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질 의

1990.9.10 에 경기도 ○○시 소재 집합건물(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를 누락하였다가 법원 판결을 통하여 2007.5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과세표준은?


>> 회 신

지방세정팀-2508 (2007. 7. 2)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30조의 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2006.11.9.선고 2005두2261, 2005두2278판결 참조)이라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1990.9월 집합건물(상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2007.5월 토지부분에 대하여 “1990.9.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원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마. 만일 잔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의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7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3
53826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5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2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7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6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0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9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8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