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과정시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질 의
1990.9.10 에 경기도 ○○시 소재 집합건물(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를 누락하였다가 법원 판결을 통하여 2007.5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과세표준은?
>> 회 신
지방세정팀-2508 (2007. 7. 2)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30조의 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2006.11.9.선고 2005두2261, 2005두2278판결 참조)이라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1990.9월 집합건물(상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2007.5월 토지부분에 대하여 “1990.9.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원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마. 만일 잔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의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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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10 에 경기도 ○○시 소재 집합건물(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를 누락하였다가 법원 판결을 통하여 2007.5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과세표준은?
>> 회 신
지방세정팀-2508 (2007. 7. 2)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30조의 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2006.11.9.선고 2005두2261, 2005두2278판결 참조)이라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1990.9월 집합건물(상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2007.5월 토지부분에 대하여 “1990.9.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원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마. 만일 잔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의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