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 질 의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인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회 신
지방세정팀-2581 (2007. 7. 5)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취득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미 면제된 취·등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6.9.선고 91누10725판결 참조) 하겠으므로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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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인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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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581 (2007. 7. 5)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취득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미 면제된 취·등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6.9.선고 91누10725판결 참조) 하겠으므로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