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 질 의
취득 후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794 (2007. 7. 19)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82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법원(인천지방법원 2006가단 14082 매매대금) 판결문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지연 납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매매대금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소송 진행상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당해 판결문상의 매매대금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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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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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94 (2007. 7. 19)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82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법원(인천지방법원 2006가단 14082 매매대금) 판결문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지연 납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매매대금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소송 진행상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당해 판결문상의 매매대금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