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시설사용료 등을 일체 징수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골프장 회원들만 초청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골프장 코스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범라운딩을 하는 경우 이때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만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액은?
>> 회신
지방세정팀-2509 (2007. 7. 2)
가. 지방세법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라고 하면서,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골프장을 조성중인 상태에서 코스의 조정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하고자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들을 초청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코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71, 2005. 9.14.참조)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라.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 제6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위 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사용료 등을 일체 징수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골프장 회원들만 초청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골프장 코스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범라운딩을 하는 경우 이때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만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액은?
>> 회신
지방세정팀-2509 (2007. 7. 2)
가. 지방세법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라고 하면서,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골프장을 조성중인 상태에서 코스의 조정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하고자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들을 초청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코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71, 2005. 9.14.참조)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라.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 제6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위 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