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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구분하여 따로 하는 경우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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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549 (2007. 7. 4)
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 본문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이 산정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등기 당시 주택가격×토지 시가표준액/(토지 시가표준액+건물 시가표준액)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구분하여 따로 하는 경우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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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549 (2007. 7. 4)
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 본문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이 산정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등기 당시 주택가격×토지 시가표준액/(토지 시가표준액+건물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