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3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시 ○○○구 소재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수령액
2,083,765,510원)한 후 2007. 6. 11. 경기도 ○○○시 ○○○구 소재 토지(개별공시지가
2,045,940,000원)를 취득(매매대금 1,233,000,000원)하였는 바, 보상금 범위 내에서는 전액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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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655 (2007. 7. 10)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다.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