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성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당초 건축설계 반영 여부에도 불구하고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주방싱크대 등에 고정 부착되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자유로운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구입비용까지를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보아 취·등록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718 (2007. 7. 13)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양아파트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인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건성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당초 건축설계 반영 여부에도 불구하고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주방싱크대 등에 고정 부착되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자유로운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구입비용까지를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보아 취·등록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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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18 (2007. 7. 13)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양아파트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인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