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716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98다12171, 1999.9.3)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서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다. 귀문의 경우 종중원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종중원 명의로 명의 신탁된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인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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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16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98다12171, 1999.9.3)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서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다. 귀문의 경우 종중원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종중원 명의로 명의 신탁된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인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