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법인A가 수자원공사와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취득하기로 하고 토지대금을 50%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도로 인하여 건축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해지된 상태에서 법인 B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 2717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이미 제3자가 경매 취득하여 운용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 부속토지를 법인 B가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법인A가 수자원공사와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취득하기로 하고 토지대금을 50%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도로 인하여 건축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해지된 상태에서 법인 B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 2717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이미 제3자가 경매 취득하여 운용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 부속토지를 법인 B가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