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의

경기도 ○○○시 소재의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해 관한 법률적 근거


>> 회신

지방세정팀-2742 (2007. 7. 16)

가. 지방세법 제37조제1항제1호(1)목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 설립등기를 받을 때에는 불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에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시 소재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서울특별시로 법인을 이전 경우라면 당해 법인의 설립경과 연수와는 관계없이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날이 당해 법인의 새로운 설립일이 되는 것이므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6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3
53825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4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1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7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6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0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09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8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7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