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 회신
지방세정팀-3126 (2007. 8. 8)
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2001두10639, 2003.6.27)에서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세액이 감면되어 없는 경우 신고(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에서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납부할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 회신
지방세정팀-3126 (2007. 8. 8)
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2001두10639, 2003.6.27)에서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세액이 감면되어 없는 경우 신고(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에서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납부할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