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480 (2007. 8. 27)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본문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 조선대를,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서 잔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설치하는 의장안벽으로서 도크(선거)가 아닌 구조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크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480 (2007. 8. 27)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본문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 조선대를,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서 잔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설치하는 의장안벽으로서 도크(선거)가 아닌 구조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크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