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면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631 (2007. 9. 6)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로서 열수송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즉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등록대상의 하나로 관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규정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폐열수송관은 도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에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물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전부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대법원 1997.4.22. 선고 96누111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것은 시설물의 사용실태 등 현황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면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631 (2007. 9. 6)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로서 열수송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즉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등록대상의 하나로 관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규정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폐열수송관은 도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에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물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전부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대법원 1997.4.22. 선고 96누111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것은 시설물의 사용실태 등 현황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