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가.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후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분양을 마쳤으나 5년 안에 분양받아 입주한 업체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회사에게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2509 (2007. 7. 2)
가.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단서의“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참조).
다. 한편,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라면 동 감면조례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분양한 자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아파트형공장 분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20호, 2006.12.27. ; 제2001-310호,2001.6.25. 참조).
가.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후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분양을 마쳤으나 5년 안에 분양받아 입주한 업체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회사에게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2509 (2007. 7. 2)
가.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단서의“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참조).
다. 한편,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라면 동 감면조례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분양한 자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아파트형공장 분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20호, 2006.12.27. ; 제2001-310호,2001.6.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