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50 (2007. 8. 24)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나. 같은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93, 2006.2.3. 참조)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아파트주변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대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오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50 (2007. 8. 24)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나. 같은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93, 2006.2.3. 참조)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아파트주변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대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오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