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사업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337 (2007. 8. 21)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자(취득인)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 43346 참조)이라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기부채납 대상의 목적물로 특정된 상태의 토지를 기부채납 합의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기부채납 합의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337 (2007. 8. 21)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자(취득인)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 43346 참조)이라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기부채납 대상의 목적물로 특정된 상태의 토지를 기부채납 합의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기부채납 합의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