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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143 (2007. 8. 9)

가.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 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체 취득할 주거용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수원시 호매실택지 개발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부동산을 매도한경우라면 이는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45, 2006.3.9. ; 지방세정팀-3810, 2005.11.16. 참조).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상가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후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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