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51 (2007. 8. 24)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 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법인분할로 인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22, 2007.3.30.: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04호, 2006.12.27.참조)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소재 부동산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51 (2007. 8. 24)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 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법인분할로 인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22, 2007.3.30.: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04호, 2006.12.27.참조)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소재 부동산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