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컨테이너크레인 설치공사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건축물(변전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부대공사인 육상전력 인입공사(전력공급 설비, 전기인입 지중관로 설치, 지중관로공사, 맨홀설치, 변전실 신축, 비상결속장치 설비 등)에 투입된 비용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502(2007.11.01.)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에서“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변전실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전력공급설비 등 부대공사는 주체 시설물인 컨테이너크레인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공사로서,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주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참조)를 고려할 때 당해 부대공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컨테이너크레인 설치공사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건축물(변전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부대공사인 육상전력 인입공사(전력공급 설비, 전기인입 지중관로 설치, 지중관로공사, 맨홀설치, 변전실 신축, 비상결속장치 설비 등)에 투입된 비용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502(2007.11.01.)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에서“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변전실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전력공급설비 등 부대공사는 주체 시설물인 컨테이너크레인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공사로서,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주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참조)를 고려할 때 당해 부대공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