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대상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질 의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회원제 코스와 대중골프 코스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3개 코스 27홀로 결합해서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고, 회원제코스 18홀을 이용하는 경우와 회원제 코스 9홀과 대중제 코스 9홀을 결합해서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골프장에서 대중코스의 이용요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영업면에서는 전체 27홀을 회원제 코스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중골프장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594(2007.11.06.)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제2호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제3호 가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제골프장 코스와 대중골프장 코스를 구분하지 않고 결합해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대중골프장을 취득세 중과세대상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회원제 코스와 대중골프 코스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3개 코스 27홀로 결합해서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고, 회원제코스 18홀을 이용하는 경우와 회원제 코스 9홀과 대중제 코스 9홀을 결합해서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골프장에서 대중코스의 이용요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영업면에서는 전체 27홀을 회원제 코스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중골프장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594(2007.11.06.)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제2호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제3호 가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제골프장 코스와 대중골프장 코스를 구분하지 않고 결합해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대중골프장을 취득세 중과세대상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