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
질 의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등록세율에 대하여 질의
회 신
NO.7
지방세정팀-4601(2007.11.06.)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제2호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 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바,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하여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다. “소유권의 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 등기부에 표시변경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종전 등기부를 말소하고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본래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지적공부 정리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소유권의 보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기타등기(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등록세율에 대하여 질의
회 신
NO.7
지방세정팀-4601(2007.11.06.)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제2호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 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바,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하여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다. “소유권의 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 등기부에 표시변경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종전 등기부를 말소하고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본래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지적공부 정리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소유권의 보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기타등기(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