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 해당여부 질의

질 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NO.10
지방세정팀-4803(2007.11.1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제9항에서 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신시설”은“사업용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78조의 규정은 2007.2.28.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8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추징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귀 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6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5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4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3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2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1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0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19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18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17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16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5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4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3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2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0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09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08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07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