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804(2007.11.16.)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054, 2007.6.5. ;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804(2007.11.16.)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054, 2007.6.5. ;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