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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기존 법인사업체의 업종이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총매출액 중 전자부품매출이 67.6%, 자동차부품매출이 32.4%로 주업종이 전자부품제조인 경우, 기존 사업체의 토지와 건물만을 매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852(2007.11.19.)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존업체가 전자부품 분야의 매출액 비율이 총 매출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면 전자부품 제조가 주업종이라고 판단되고, 당해 기존 공장을 매수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라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제조업(중분류 32)과 자동차부품제조업(중분류 34)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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