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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의

기존 건물에 증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경매취득하고 낙찰자가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낙찰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483 (2007. 8. 27)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의 경우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축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유상승계취득은 원시취득자의 취득시기를 앞설 수가 없으므로 원시취득이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록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기존 건물에 증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경매 취득하고 낙찰자가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낙찰자 명의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경매 취득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이 성립되었다 하겠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증축이 진행중인 부분은 이때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매 취득시 낙찰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하고 건축주(낙찰자)는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때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전체 경락대금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안분한 가액에 경락 취득 이후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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