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 신

지방세정팀-3534(2007 .08.29.)
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다. 귀 문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한 자가 서울특별시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다른 업체의 직원도 이용케 하는 경우라면 비록 임대료 없이 운영케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감면조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361, 2006.10.3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98호, 2007.2.26. 참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6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5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4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3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2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1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0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19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18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17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16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5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4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3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2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0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09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08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07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