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10, 2005.03.14
【회신】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3호에서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건물이용자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라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면적 산정은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세정과-1110, 2005.03.14
【회신】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3호에서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건물이용자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라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면적 산정은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