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5,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해제로 다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이미 등기등록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수자에게 기부과된 취득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사건번호】 세정과-1135,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해제로 다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이미 등기등록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수자에게 기부과된 취득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