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8,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법 제273조의 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시공사 등이 법인이므로 인해 그 법인이 일괄도급받아 공사를 함으로써 법인장부 등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분양가격)이 입증된다면 상기 지방세법 제273조의 2 제2항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과-1138,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법 제273조의 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시공사 등이 법인이므로 인해 그 법인이 일괄도급받아 공사를 함으로써 법인장부 등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분양가격)이 입증된다면 상기 지방세법 제273조의 2 제2항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