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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세정과-188, 2004.02.25 )

【회신】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귀문과 같이 필로티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과세표준 산정시 25% 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필로티이라함은 각주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얹어 놓은 건축양식. 1층에서 사무실 등을 두지 않는 건축물. 경사지나 습기가 많은 곳. 벌레와 잡생물이 많고 도심에서 1층을 터서 주차장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하는 등 근대적 건축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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