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주택자가 전매로 취득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질 의】
1. 금번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여 최초의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해 세액기준 25%의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음.
2. 그렇다면 지난 1998.8.27. 이후 분양권전매허용시기 이후 위 같은 조건의 부동산을 전매를 통해 취득(잔금미납상태에서) 무주택자가 등기신청시 동 세금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외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동건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시조례 등의 이유로 미루어 제외시키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을 일선지방자치기관에서 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지.
【회 신】세정13407-아654, 1998.10.12.
귀문의 경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 규정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잔금지급일 이전에 분양권의 지위를 승계받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ㆍ등록세감면대상임.
무주택자가 전매로 취득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질 의】
1. 금번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여 최초의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해 세액기준 25%의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음.
2. 그렇다면 지난 1998.8.27. 이후 분양권전매허용시기 이후 위 같은 조건의 부동산을 전매를 통해 취득(잔금미납상태에서) 무주택자가 등기신청시 동 세금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외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동건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시조례 등의 이유로 미루어 제외시키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을 일선지방자치기관에서 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지.
【회 신】세정13407-아654, 1998.10.12.
귀문의 경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 규정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잔금지급일 이전에 분양권의 지위를 승계받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ㆍ등록세감면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