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세정13407-413 , 2001.04.13
경정결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시 이자는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함
【질의】
(사실현황)
1. 갑법인(00전자)은 사업연도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한미상호합의 종결)에 따라 1999.11.24 세무서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보존년한경과로 처분청에서도 환부거부를 통보하였고, 갑법인은 서울시에 환부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었다.
3. 이후 행자부심사청구 결과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되었다.
4.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에 따라 갑법인은 환급이자 기산점을 당초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환급이자를 요구한다.
(질의사항)
10여년 이상 경과한 납부근거자료가 현시점에서는 보전되지 않았고, 또한 갑법인도 납부사실자료가 폐기됨으로서 납부근거자료를 서로가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추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여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 및 환급이자 기산점여부에 대하여 각설이 있어 질의한다.
<갑설> 갑법인에 대한 환부이자 기산점은 1985년, 1986년, 1988년 신고납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각 해당연도 납부마감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의2항(한미상호합의 종결, 1999.10.23)에 따라 1999.11.24 법인세를 경정처분받았으므로 각 법인과 처분청이 납부사실 근거자료가 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법인은 건실한 법인이므로 납부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본세 및 환급이자 기산점을 주민세의 각 해당연도 당초 납부마감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을설> 갑법인의 환부자체가 부적당하다.
(이유)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금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로 되었고 동법 제47조 4에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도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세 부과부서 및 납세자 역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병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의2항에 따라 한미상호협의 종결일 즉 '1999.10.23로부터 환급이자를 기산하여 1999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분'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갑법인 및 처분청 또한 10여년 이상 지난 관련장부(징수부, 영수필통지서 등)가 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9.10.23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 소득조정합의가 이루어져 세무서로부터 1999.11.24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므로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에 대한 환급이 발생되어 서로 쌍방이 납부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건실한 법인으로 인정, 납부하였다고 가정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기산점은 당국간 상호소득조정합의일이다. (1999.10.23)
(질의자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부터 환부이자를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환부대상이 된 경우라면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정결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시 이자는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함
【질의】
(사실현황)
1. 갑법인(00전자)은 사업연도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한미상호합의 종결)에 따라 1999.11.24 세무서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보존년한경과로 처분청에서도 환부거부를 통보하였고, 갑법인은 서울시에 환부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었다.
3. 이후 행자부심사청구 결과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되었다.
4.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에 따라 갑법인은 환급이자 기산점을 당초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환급이자를 요구한다.
(질의사항)
10여년 이상 경과한 납부근거자료가 현시점에서는 보전되지 않았고, 또한 갑법인도 납부사실자료가 폐기됨으로서 납부근거자료를 서로가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추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여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 및 환급이자 기산점여부에 대하여 각설이 있어 질의한다.
<갑설> 갑법인에 대한 환부이자 기산점은 1985년, 1986년, 1988년 신고납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각 해당연도 납부마감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의2항(한미상호합의 종결, 1999.10.23)에 따라 1999.11.24 법인세를 경정처분받았으므로 각 법인과 처분청이 납부사실 근거자료가 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법인은 건실한 법인이므로 납부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본세 및 환급이자 기산점을 주민세의 각 해당연도 당초 납부마감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을설> 갑법인의 환부자체가 부적당하다.
(이유)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금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로 되었고 동법 제47조 4에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도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세 부과부서 및 납세자 역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병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의2항에 따라 한미상호협의 종결일 즉 '1999.10.23로부터 환급이자를 기산하여 1999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분'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갑법인 및 처분청 또한 10여년 이상 지난 관련장부(징수부, 영수필통지서 등)가 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9.10.23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 소득조정합의가 이루어져 세무서로부터 1999.11.24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므로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에 대한 환급이 발생되어 서로 쌍방이 납부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건실한 법인으로 인정, 납부하였다고 가정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기산점은 당국간 상호소득조정합의일이다. (1999.10.23)
(질의자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부터 환부이자를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환부대상이 된 경우라면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