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아파트분양대금 미납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시기판단
【사건번호】 세정13407-147, 2002.02.08.
【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은 ○○건설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A.P.T를 2000.11.10. 분양받았음.
2001.9.15.이 잔금지급일로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A.P.T. KEY를 받아서 입주하게 되어 있었음.
본인은 개인사정상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잔금지급일인 2001.9.15. 분양대금 1억8천만원 중 잔금 50만원을 미납하였고, 건설회사에서는 잔금미납을 이유로 APT KEY를 주지 않았음.
그 후 2001.12.10.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음.
1.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는바 APT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갑설> 분양대금에 비해 잔금미납금이 너무 적은 관계로 사회통념상 잔금미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잔금납부일인 2001.9.15.이 취득일이다.
<을설> 사실상 잔금납부일인 2001.12.10.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2001.9.15. 잔금납부일날 잔금 50만원을 미납하였음.
그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2001.10.20. 타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음.
2. 잔금납부를 아니하고 분양권전매를 하였다면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지.
<갑설> 잔금미납금이 분양대금에 비해 너무 적은 관계로 완납으로 보아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전매하였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아파트의 key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실상 그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사건번호】 세정13407-147, 2002.02.08.
【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은 ○○건설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A.P.T를 2000.11.10. 분양받았음.
2001.9.15.이 잔금지급일로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A.P.T. KEY를 받아서 입주하게 되어 있었음.
본인은 개인사정상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잔금지급일인 2001.9.15. 분양대금 1억8천만원 중 잔금 50만원을 미납하였고, 건설회사에서는 잔금미납을 이유로 APT KEY를 주지 않았음.
그 후 2001.12.10.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음.
1.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는바 APT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갑설> 분양대금에 비해 잔금미납금이 너무 적은 관계로 사회통념상 잔금미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잔금납부일인 2001.9.15.이 취득일이다.
<을설> 사실상 잔금납부일인 2001.12.10.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2001.9.15. 잔금납부일날 잔금 50만원을 미납하였음.
그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2001.10.20. 타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음.
2. 잔금납부를 아니하고 분양권전매를 하였다면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지.
<갑설> 잔금미납금이 분양대금에 비해 너무 적은 관계로 완납으로 보아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전매하였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아파트의 key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실상 그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