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 2003.06.30  

【질의】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살고 있는데 2002년도 하반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농토가 ○○○도 도청이전사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제 수용되어 2002.12.에 수용보상금을 통장으로 수령하였음. 집이 없어졌기에 그 보상금으로 ○○○도 ○○시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라고 함. ○○○도 ○○신도시사업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집과 농토의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했는데 막상 ○○시에 아파트를 2003.6.에 취득등기를 했더니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함. 본인은 아파트를 구입시 마땅한 아파트가 없어 갑이 2002.5.에 분양계약을 체결해 놓은 아파트를 2003.3.에 분양권으로 인수하고 2003.6.에 등기를 하였는데 ○○시에서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2.5.에 갑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인 2003.3.을 취득시점으로 보지 않고 갑이 분양계약체결한 2002.5.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보상금수령이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 졌기에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여 이렇게 질의함.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건설회사와 갑의 계약일: 2002.5.
  - 본인주택 및 농지 ○○○도로 소유권이전등기일: 2002.11.
  - 본인의 주택보상금수령일: 2002.12.
  - 본인과 갑의 아파트분양권계약 및 대금지급일: 2003.3.
  - 본인과 건설회사잔금지급일: 2003.6.
  - 본인과 건설회사의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일: 2003.6.
  본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자금이 없는데 집은 수용되어 쫓겨나게 되고 마땅한 집이 없어 다른 사람(갑)이 분양계약체결한 아파트를 보상금수령액으로 중간에 취득하여 최근에 입주를 할 수밖에 없었음. 본인이 알기에 분양권은 건축중에 있으므로 아직 등기가 불가능하여 전매하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양수를 받았고 미등기전매와 달리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음.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항에서 대체취득의 종기(終期)를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은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건축 전 선분양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까지 1년을 경과하므로 잔금지급이 아닌 분양계약만 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하겠다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문의 취지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에서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인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취득일로 보고 보상금수령일보다 앞서므로 과세된다 함은 납득이 가지 않음.
  -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2002.5.이 아닌 2003.3.에 분양권을 취득(2003.5.소유권이전)한 것은 명백하지 않음. 본인과 2002.5.의 분양계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ㆍ도시계회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인수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라도 다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5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5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4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5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5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5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4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5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4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5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5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