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아파트분양권전매 및 무주택자의 취득세감면범위
【사건번호】 세정13407-618, 2001.06.05.
【질의】
질의내용은 (주)○○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대표인 정○모씨가 아파트분양권을 결제받은 것임.
하청업체대표인 정○모씨는 아파트취득이 목적이 아닌 공사대금(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여 (주)○○건설로부터 잔금을 일만원을 남긴 상태로 분양권을 받아 분양금(112,522,000)에도 못 미치는 금액(103,000,000)으로 본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중소기업인 업체로서는 자금의 회수를 통하여 자금난을 덜고자 하는 상태로 보여짐.
본인은 아파트의 취득세등록세감면신청을 5.24.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여 당일 감면된 납부용지를 발부받았으나, 당일 오후 3시경 전화로 감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당일 5시경 ○○구청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문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112,522,000원 중 2001.3.21.에 112,512,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일만원(10,000)을 남긴 상태로 기재된 내용을 볼 때 사회통념상 취득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하여 정○모(하청업체대표)가 취득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한 것으로 일정하여 조례상 감면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유였음.
본인은 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잔금지급 전에 또는 계약상태에서 사실상 취득의 시기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음도 지방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겠으며 특별법우선원칙은 공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며 민법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야 함.
잔금이 얼마건간에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취득이 성립되는 사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본인은 위 부동산의 정당한 양수인이며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기일 또는 대금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임.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민에게 국가가 시행령을 통하여 세제감면을 약속한 것을 행정상 공권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 귀문과 같이 (주)○○건설의 하청업체 대표(정○모)가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아파트를 (주)○○건설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질의인(이○무)이 재취득하였다면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본문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취득사실 여부 등을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13407-618, 2001.06.05.
【질의】
질의내용은 (주)○○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대표인 정○모씨가 아파트분양권을 결제받은 것임.
하청업체대표인 정○모씨는 아파트취득이 목적이 아닌 공사대금(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여 (주)○○건설로부터 잔금을 일만원을 남긴 상태로 분양권을 받아 분양금(112,522,000)에도 못 미치는 금액(103,000,000)으로 본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중소기업인 업체로서는 자금의 회수를 통하여 자금난을 덜고자 하는 상태로 보여짐.
본인은 아파트의 취득세등록세감면신청을 5.24.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여 당일 감면된 납부용지를 발부받았으나, 당일 오후 3시경 전화로 감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당일 5시경 ○○구청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문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112,522,000원 중 2001.3.21.에 112,512,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일만원(10,000)을 남긴 상태로 기재된 내용을 볼 때 사회통념상 취득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하여 정○모(하청업체대표)가 취득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한 것으로 일정하여 조례상 감면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유였음.
본인은 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잔금지급 전에 또는 계약상태에서 사실상 취득의 시기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음도 지방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겠으며 특별법우선원칙은 공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며 민법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야 함.
잔금이 얼마건간에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취득이 성립되는 사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본인은 위 부동산의 정당한 양수인이며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기일 또는 대금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임.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민에게 국가가 시행령을 통하여 세제감면을 약속한 것을 행정상 공권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 귀문과 같이 (주)○○건설의 하청업체 대표(정○모)가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아파트를 (주)○○건설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질의인(이○무)이 재취득하였다면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본문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취득사실 여부 등을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