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전매를 통하여 골프회원권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골프장사업자에게 당해 골프회원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044, 2006. 12. 0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은 골프장의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전매를 통하여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은 골프장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 골프장 사업자에게 당해 골프회원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전매를 통하여 골프회원권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골프장사업자에게 당해 골프회원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044, 2006. 12. 0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은 골프장의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전매를 통하여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은 골프장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 골프장 사업자에게 당해 골프회원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