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금액을 허위로 과대 신고한 경우 취득가격에 대한 질의
[질 의]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추후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가액한 경우 수정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 5208, 2006. 10. 24.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는 법원의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법인장부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매매가액을 감액한 사실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토지원장·현(예)금 계정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 의]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추후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가액한 경우 수정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 5208, 2006. 10. 24.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는 법원의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법인장부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매매가액을 감액한 사실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토지원장·현(예)금 계정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