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여부
[질 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75, 2006. 10. 23.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자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 판결(98두7619, 1999. 12. 28)은 구 상속세및증여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에 의한 1998. 12. 31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 판결은 1998. 12. 31 이전에 주식을 실질소유자로 명의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이 1998. 12. 31 이후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취득시점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여부에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 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75, 2006. 10. 23.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자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 판결(98두7619, 1999. 12. 28)은 구 상속세및증여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에 의한 1998. 12. 31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 판결은 1998. 12. 31 이전에 주식을 실질소유자로 명의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이 1998. 12. 31 이후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취득시점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여부에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