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법인의 지점을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 본점명의로 같은 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459, 2006. 11. 06.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 설립 및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한 후 같은 대도시내 부동산을 본점명의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흡수합병한 후 설치한 지점에서 동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법인의 지점을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 본점명의로 같은 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459, 2006. 11. 06.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 설립 및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한 후 같은 대도시내 부동산을 본점명의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흡수합병한 후 설치한 지점에서 동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