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 등기를 한 후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을 일부 대금을 반환받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2211, 2006.6.1
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수정신고 대상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의 경우, 아파트 건설법인이 토지 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 소유자가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여 토지 소유자의 요구대로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추후 재협의 하는 약정을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토지 소유자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과다 지급된 매매대금 차액을 반환받은 경우라면, 당초 매매계약 체결당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2211, 2006.6.1
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수정신고 대상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의 경우, 아파트 건설법인이 토지 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 소유자가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여 토지 소유자의 요구대로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추후 재협의 하는 약정을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토지 소유자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과다 지급된 매매대금 차액을 반환받은 경우라면, 당초 매매계약 체결당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