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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1953년 도시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1992년 시 관내에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동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있는 바, 업무편의상 지점을 본점으로 하고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회신] 세정-2780, 2006.7.6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그 제2호에서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구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1992년 시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운영해오다가 시의 지점을 시로 이전하고 시의 본점을 시로 전입하는 경우 시로 전입하는 본점은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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