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이 분양용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되어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미분양된 주택 및 상가를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세정-2114, 2006.5.25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 군 구에 소재할 경우 각 시 군 구에 납부할 법인세할 계산은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설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과세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회신] 세정-2114, 2006.5.25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 군 구에 소재할 경우 각 시 군 구에 납부할 법인세할 계산은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설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과세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