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건설법인과 지분제 도급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신축(도급금액 400억원: 공사원가 300억원, 모델하우스 및 분양비용 등 50억원, 시공사 이윤 50억원)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시공사 이윤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880, 2006.3.3
지역주택조합이 지분제 방식으로 주택공사를 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주택 취득에 소요된 시공법인의 장부상 실제 공사비(질의 예시: 공사원가 300억원)가 되는 것이며,
도급제사업으로 주택공사를 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중 모델하우스 및 분양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질의 예시:350억원)이 되는 것인 바, 질의내용의 경우 당해 "주택공사 방식"이 지분제와 도급제중 사실상 어느 공사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세정-880, 2006.3.3
지역주택조합이 지분제 방식으로 주택공사를 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주택 취득에 소요된 시공법인의 장부상 실제 공사비(질의 예시: 공사원가 300억원)가 되는 것이며,
도급제사업으로 주택공사를 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중 모델하우스 및 분양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질의 예시:350억원)이 되는 것인 바, 질의내용의 경우 당해 "주택공사 방식"이 지분제와 도급제중 사실상 어느 공사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